안녕하세요~ 공필모 매니저입니다!

공기업 취업을 준비하는데 꼭 필요한 시사상식!

그래서 공필모가 준비한 공기업 취업 필수 시사용어!

하루에 하나씩 알아가며 공기업 취업 성공해봐요~

 

오늘 공필모가 알려줄 시사용어 그 열두번째 단어는 '바르나후스'입니다.

바르나후스란 아동·유아란 뜻의 '바르나(barna)'와 '집(haus)'을 합한

스웨덴어로, 북유럽 국가들에서 성적·신체적 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에게

사법·복지·보건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합니다.

 

성폭력이나 학대 등의 피해를 입은 아동·청소년 피해자가 경찰서, 법원 등 낯선 환경에서

피해사실을 반복 회상·진술하는 상황으로 인해 겪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모델로,

바르나후스에서 피해자가 한 진술은 영상으로 녹화되어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되며

조사가 종료된 뒤에도 피해 아동에게 건강검진, 가족상담 치료 서비스 등을 제공하게 됩니다.

바르나후스 모델에서 사용되는 영상녹화 진술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두 번에 걸쳐

영상녹화를 한다는 점입니다. 1차 영상 진술은 피고인 측에 통지하지 않은 상태로 경찰 조사관이

바르나후스에서 피해자를 만나 진행하고, 이후 피고인 측 변호인이 1차 영상녹화물을 열람한 뒤

추가 질문사항을 제안하면 이를 반영하여 검사 혹은 판사의 감독 하에 경찰 조사관이 2차 영상녹화

조사를 진행합니다. 피고인 측 반대신문을 반영한 최종 영상물은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됩니다.

최근 우리나라 법무부는 노르웨이, 덴마크, 아이슬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바르나후스

제도를 참고해 국내 법체계와 여건에 맞도록 아동 친화적 증거보전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

이를 반영한 「성폭력처벌법」 개정안은 미성년 피해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한 후 증거보전절차를 통해

피고인의 반대신문 기회를 보장하여 재판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법정 출석 없이 영상 녹화물을

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. 기존 증거보전절차와 달리 피해아동이 편안하고 익숙한

장소에서 조사관에게 진술하고, 변호사 등 소송 관계자들은 법정에서 영상 중계장치를 통해

진술과정을 참관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미성년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도입에 힘쓰고 있습니다.

 

Q. 우리나라의 바르나후스는 북유럽과 비교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?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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